|
1. 관련 가. 노사협혁과-1243(2026. 2. 20.,“2026.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나. 노사협혁과-1242(2026. 2. 20.,“2026.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2. 단체실손 보험 중지(해지) 희망자는 공문 [붙임5] 참고하여 직접 신청
3. 2026. 2. 26.(목)부터 2026. 1. 1.자 기준 복지점수 확인 및 청구 시작 가.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나.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서식1】과【서식2】필수 제출 다. 2026. 1. 1. 이후 사용한 영수증 청구 가능
붙임 1. 2026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6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