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제30조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2020.9.16.(수)까지 행정실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없음. 자유기재)
3.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아 개정 및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