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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이 기간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NEIS 입력 가능 및 제출일 2022.1.21.(금)~2022.1.25.(화)
2. 2021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2022.1.15.(금)~ / 최종 확정 자료는 1.20.(목)부터 조회 가능
3.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공제자료등록 순서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이용하여 연말정산 PDF파일 다운로드(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나이스 접속(2022.1.21.부터 입력 권장)하여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파일 업로드
※ 첨부된 붙임1~붙임4 파일에 상세한 절차와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붙임파일을 반드시 필독하시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시 지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PDF파일의 출력본 - 개인공인인증서 1개(개인 USB에 담아오시면 됩니다. 교육부, 개인은행인증서 구분없음)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달 이내 발급본(주민번호 전체 다 나오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대상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등본에 없는 경우 (해당자)
5. 해당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의료비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기부금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기부금 증빙자료로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영수증과 더불어 법인설립허가증, 종단소속증명서까지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월세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1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대상자: 실손보험료 지급결과내역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My 홈텍스->실손보험료 지급결과 조회->결과내역 출력물 제출
- 종(전)근무지 및 합산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021년도 신규 계약제교사(연임자 제외) 및 중간발령자(종전근무경력有). - 언급한 서류들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타 증빙서류(붙임2 참고)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 제출 전 중요 확인 사항 가. 인적공제 본인 외 타인 등록 시 ①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②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③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2001.1.1. 이후 출생) 나. 부녀자 공제의 경우 ①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②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or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제출시 무주택자 혹은 1주택 보유한 세대주여야 함.(세대원의 보유주택도 포함) 라. 의료비는 보험 등으로 보전 받지 아니한 금액, 간병비 불가함 마. 교육비에서 학원의 경우 취학 전 아동까지 가능, 대학원은 본인에 대한 것만 가능함 바. 월세명세서의 경우 ①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②계약서상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③등본과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2021년귀속 나이스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파일 업로드 불가로 아래 경로를 따라 다운로드를 권장 업무포털 로그인->상단 나이스지원->자료광장->사용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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