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안내】
1. 관련: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 31조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2023. 1. 27.(금)까지 행정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음, 자유 기재)
3.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개정 및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