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급여 관련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1. 제출기한: ~2023.2.25.(금)
2. 제출대상자: 전 교직원
3. 제출서류 가. 부양가족신고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시), 세대분리증명서류(배우자재직증명서 및 소명서)
나.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해당자만)
다. 직원주소록
3. 행정사항
문의사항 행정실 김민서주무관 (055-374-4211)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경우 취학, 요양, 주거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른 사유에만 가족수당을 엄격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감사지적사항 및 환수조치),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경우에는 한번 더 사유를 확인하시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