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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계획
작성자 조한철 등록일 2025.03.31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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