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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종욱 등록일 2025.07.0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40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장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2025.1.31.)


2. 주요 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8)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3.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5. 7.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상북면 충렬로 993-25 [양산희망학교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374-3710, 팩스 374-3712


붙임 1. ·구 조문 대비표 1.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3. 의견 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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