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40호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장 |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2025.1.31.)
2. 주요 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안 제8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3.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5. 7.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상북면 충렬로 993-25 [양산희망학교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374-3710, 팩스 374-3712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양산희망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