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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학생선도규정)
작성자 고윤성 등록일 2025.11.10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본교 학생선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권고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선도부 및 유사 자치기구 삭제

해당사항 없음

징계 처분을 시간 단위로 변경

9(기간 및 운영)

학교내의 봉사는 1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16시간 기준, 5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9(기간 및 운영)

학교내의 봉사는 16시간 기준,

 18시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교육 프로

 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16시간 기준,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 개정 절차에 따라 내부결재 및 누리집 탑재 후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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