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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본교 학생선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권고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선도부 및 유사 자치기구 삭제 | 해당사항 없음 | 징계 처분을 시간 단위로 변경 | 제9조(기간 및 운영)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 제9조(기간 및 운영)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18시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교육 프로 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
※ 관련 개정 절차에 따라 내부결재 및 누리집 탑재 후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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